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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는
2023년 1월 ~ 2월 지역난방비를 소급적용하여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역난방비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으니, 천천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해당 포스팅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에게 해당되는 건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체별도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민간 지역난방사업자 공급권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 거주지의 지원대상 확인 : 지원신청 가능한 사회복지관에 문의
지원내용 → 2023년 1월 ~ 2월 난방비
지원기간
2023년 1월 ~ 2월 난방비 지원
지원방식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지원
지원금액
최대 59만 2천원 내에서 지원기간 2개월간의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제외한
2개월간 난방비를 소급하여 지원.
👉👉 에너지바우처 및 지원금액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가능
지원절차 → 사회복지관에 방문 신청
신청 가능한 사회복지관 명단은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홈페이지'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접수기간
4월 10일 ~ 5월 31일
✔ 결과공고 → 5월 10일(4월 신청자) / 6월 9일(5월 신청자)
✔ 지원금 지급 → 5월 15일(4월 신청자) / 6월 16일(5월 신청자)
제출서류 → 사전 구비서류 4부, 방문 시 작성서류 1부
2023년 2월 ~ 3월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에서 2023년 1월 ~2월 난방비 확인용으로 받을 것.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방문 시 작성서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난방비폭탄으로 인한 부담감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난방비폭탄 고지서를 받은 세대가 많은 걸로 압니다.
취약계층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청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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