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청년들을 위한 주거 관련 지원 정책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정책입니다.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신청자격 확인 하신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1️⃣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2️⃣ 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
3️⃣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해야 함
4️⃣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가능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47%
지원내용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지원함 ( 자기 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됨)
⚫ 산정방식
✔ 부모가구 : 부모가구 임대료-자기 부담군(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 청년가구 임대료-자기부담군(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 증빙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 사본
지급일자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됨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만 신청 가능)
자가진단 해보기
3-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일 경우
3-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비해당일 경우
처리절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지만, 자기 부담금은 분리된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마치며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보다 안락하게 만들기 위해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체크하시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에 좀 더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안되더라도 또 다른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신청 정책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정보 다 다루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런 4050 직업교육경비 지원사업 2차모집 저소득층 1인당 60만 원 지원받아요 (0) | 2023.08.29 |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환급 신청하는 방법 (0) | 2023.08.24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이용방법 안내 (0) | 2023.08.18 |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 완화 변경. 달라지는 혜택 체크 (0) | 2023.08.17 |
서울형 조부모 돌봄수당 월 30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급방식 (0) | 2023.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