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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수급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도 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최대 단독가구는 333,840 원/ 부부 2인 가구는 534,140 원을 지급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얼마인지, 또 다른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으니, 체크해 보시고 수급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급자격 조건이 안되신다면, 따로 나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찾아볼 수 있으니 아래 확인하시고 다른 혜택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용어정리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수급권자 ⇨ 수급권을 가진 사람
수급자 ⇨ 지급받고 있는 사람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인하기
수급자 선정 기준
◾ 만 65세 이상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도 예외는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및 결정하는 기준액 이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외),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110만 원 공제하고 나서 30% 추가 공제함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주택(6억 원 이상)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 A
⇨ A= 고급자동차 ( 4,000만 원 이상)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 할 때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을 빼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뺀다
⇨ 기본재산액 : 대도시(1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000만 원)
📢 사실 내용을 봐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럴 땐 자료 입력해서 모의계산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 직접 입력해서 나온 결과와 추후 실제로 나오는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권자 요건(신청할 수 있는 자) 법 제10조
✅ 수급희망자
1️⃣ 신청자격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만 65세 이상인 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예외적으로 신청자격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은 가능하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인 만 65세 이상인 자
-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만 65세 이상인 자(의료급여 사업)
- 주민등록표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지사에서 신청)
[ 수급희망자의 특성에 따른 신청자격 안내 ]
1. 주민등록이 있는 복수국적자 ○
2.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 혼인하지 않은 자 x (대한민국 귀화하면 ok)
-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경과한 자 x (대한민국 귀화 또는 귀화허가 신청 중이면 ok)
-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미경과한 자 ○
3.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 ○
4. 거주불명등록자 ○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자 x (출소 및 가석방 때 ok)
6.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실종선고자 x (실종 선고 취소되면 ok)
7.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자 x (행방불명신고 해제되면 ok)
8.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x (국내 입국하면 ok)
9.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x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하면 ok)
10.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x (외국 영주권 포기하면 ok)
✅ 대리인
1️⃣ 배우자 (만 65세 미만 포함)
- 배우자는 수급희망자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위임장 징구는 필요 없다 (사실혼 관계인자 포함)
✔ 사실혼 관계는 기초연금, 타 복지급여, 국민연금 등에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그 외 사실혼 관계 확인조수 후 대리신청 접수 가능
- 배우자의 신분증을 확인 후 대리 신청 접수 가능(부부관계 확인)
2️⃣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기타 관계인(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 등
-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징구 (주민증, 자동차면허증, 여권 등 )
-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서식9호)
⇨ 제출받은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내용은 [행복 e음] 으로 정보 등록
<화면 경로> 행복e음 → 신청관리 → 신청정보등록 → 신청등록관리 → 신청 구비서류 등록 → 위임장 정보등록
3️⃣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공무원이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대리할 경우엔 수급희망자에게 필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 대신신청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 등의 기초연금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음 (수급희망자의 동의받아야 함)
기초연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1️⃣ 방문신청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경로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수급희망자 외에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만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 기간
▸만 65세 이상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 가능합니다.
-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받을 수 있다
4️⃣ 필요서류
▸신분증(주민증, 자동차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지급받을 통장사본(수급자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사실혼 관계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자, 배우자)
▸방문하면 구비되어 있는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담당자가 추가 서류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수급 가능여부 자가진단
기초연금 홈페이지 ⇨ 기초연금 (mohw.go.kr)
노후준비 사이트 ⇨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복지로 사이트 외에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가능여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더 자세한 문의는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또는 국번 없이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함께 보면 좋을 내용들도 첨부드리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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