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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인터넷발급 간단 안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을 할 때 꼭 발급해서 확인 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현재 부동산(주택)에 전입세대가 살고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이 필요한 곳
부동산을 계약할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열람 내역서가 필요한 업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부동산 대출 받을때 필요.
⚫ 전세 보증보험 가입시 필요.
⚫ 경매할 때 필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
전입세대 열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임차인(세입자), 대리인, 감정평가업자, 신용정보업자, 경매참가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온라인 발급은 불가합니다. 직접 근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하신 후, 추가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 내역서 필요서류
⚫ 소유자/세입자 본인 신분증, 전세 계약서(세입자)
⚫ 대리인 본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신분증
⚫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의뢰서
⚫ 신용정보업자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 경매참가자 신문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열람 내역서 발급 비용
발급비용 300원
열람 내역서 기재 내용
세대주 이름, 전입일자, 주소와 같은 정보들이 나와있습니다.
발급시 열람내역서는 2장으로 나옵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각각 따로 나옵니다.
마치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등기부 등본이면 충분했지만,
하나의 건물에 다가구 주택의 전세 계약을 한다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발급은 계약 전에 꼭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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