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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차종 등 자동차 리콜 시정조치를 한다고 국투교통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총 6개사로 테슬라, 현대, 기아, BYD, 포드, 황해 등입니다. 어떤 차종의 모델이 리콜 조회 대상인지 알려드리고, 내 차가 리콜 조회 대상인지 확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아(주), 현대자동차(주), 테슬라코리아(유), (주)GS글로벌,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범한자동차(주)에서 수입 및 판매했거나 제작한 차종 중 19개 차종 대략 54,7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음으로 자발적으로 리콜 시정조치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동차모델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리콜 대상 모델
기아
EV6 366대 : 뒷바퀴 동력전달장치의 제조 불량
니로 EV 92대 : 앞바퀴 동력전달장치의 제조 불량
⇨ 2월 21일 수요일 부터 리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등 3개 차종 641대 : 뒷바퀴 동력전달장치의 제조불량
⇨ 2월 28일 수요일부터 리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네비게이터 350대 : 후방카메라의 내구성 부족
⇨ 2월 22일 목요일 부터 리콜
테슬라코리아
모델3 등 4개 차종 51,785대 : 계기판 표시 등의 글자 크기가 기준보다 작음
모델X 등 2개 차종 852대 : 후방 카메라의 소프트웨어 오류
⇨ 2월 21일 수요일부터 리콜
황해 (수입사 : 범한)
E-SKY11 등 2개 차종 100대 : 승차장치의 교격이 기준에 미달
⇨ 2월 22일 목요일 부터 리콜
BYD(수입자 : GS글로벌)
NEW BYD eBus-12등 차종 606대 : 승차장치의 규격이 기준에 미달
⇨ 2월 23일 금요일부터 리콜
자동차 리콜 대상 조회
내 차가 정확히 리콜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번호 입력하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상기 리콜 조치 관련하여 이미 각 제작사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정 조치를 받기 이전에 이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했다면,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위 각 차종등에 대한 리콜 조치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각 제조사별로 전화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코리아 📞 02-6177-1312
기아자동차 📞 080-200-2000
현대자동차 📞 080-200-6000
GS글로벌 📞 02-2002-5221
포드세일즈 📞 1600-6003
범한자동차 📞 055-587-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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