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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뜻, 조건, 혜택,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의식주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소득이 다르기에 모두 풍족하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나라에서는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뜻, 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뜻
차상위계층이란? 소위말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기초생활 수급대상 바로 윗단계에 속하는 잠재적인 빈곤층을 말합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근로능력을 따지지않기에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나 차상위계층이 될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계층입니다. 주거, 교육급여는 재산 기준이 높으나,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재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입니다. 먼저 중위소득 100%는 어떤지 알아봅시다.
2023년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50%
1인가구 207만 7,892원 ▶ 103만 8,946원
2인가구 345만 6,155원 ▶ 172만 8,077원
3인가구 443만 4,816원 ▶ 221만 7,408원
4인가구 540만 964원 ▶ 270만 482원
5인가구 633만 688원 ▶ 316만 5,344원
6인가구 722만 7,981원 ▶ 361만 3,991원
7인가구 810만 7,515원 ▶ 405만 3,758원
다음으로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조건입니다. 50% 이하여야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라고 한다면 내가 받는 월급에서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음...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을 알려드렸지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만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이럴 땐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찾아보니 차상위계층의 혜택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일일히 다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답니다. 대표적으로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돌봄, 문화 등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생계지원 ▶ 기부식품 제공, 아동 급식 지원,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자산형성지원사업,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청소년 특별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통신요금 감면, 학교우유급식,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등
의료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등등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농업인자녀 장학금 등등
주건 및 돌봄 지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 에너지 효율개선, 발달재활 서비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언어발달 지원,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지원 등등
그 외 지원 ▶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자녀장려세제, 산림복지 일자리, 여성창업 자금, 한부모 자립 등등
좀 더 자세한 차상위계층 혜택은 복지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 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서비스 목록 > 저소득 및 그 외 사항 체크 > 검색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자신이 차상취계층인게 확인이 되었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방법을 통해 확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담당 직원과 상담후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 부채 증명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등이 있으나, 상담 후 필요 서류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뜻, 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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